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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8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와 함께 피해자 G을 협박하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는 김포시 M아파트 앞 노상에서 구두부스를 설치하고 구두수선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C는 2011. 9.경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의 구두부스 옆에 다른 컨테이너를 설치해 놓고 중증장애인을 붙여 놓을 테니 1,000만 원을 내라’는 취지로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한 사실, 그러자 C는 2012. 1. 초순경 관할 관청인 김포시 공원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에 걸쳐 국유지 불법점유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2012. 4. 22.경 담당공무원의 권고에 따라 구두부스를 자진철거한 사실, 이후 C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김포시 K에서 구두수선점을 할 수 있게 해줄 테니 1,500만 원을 내라’는 취지로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2012. 5. 14.경 김포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C를 만나 300만 원을 건넨 사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관리하던 김포시 K 점포에서 약 7일 가량 구두수선점을 운영한 사실, 그런데 C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원래 장사를 하던 M아파트 앞 노상에서 다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줄 테니 2,300만 원을 내라’는 취지로 돈을 요구한 사실, 피해자는 2012. 5. 23.경 김포시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C에게 200만 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J식당에서 뒤늦게 나타나 C로부터 3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 또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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