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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32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자칭 “C”)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8. 10.초순 16:00 ~ 17:00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E 아파트 부근 커피숍에서 해외성매매알선브로커 자칭 F모씨와 함께 성매매여성 G에게 “사채가 많으니 일본 업소에 갖다 와라.”라고 말한 후, 일본 동경 H에 있는 성명불상의 “I”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위 G를 소개하여, 위 G가 2008. 10. 7.경부터 같은 해 10. 29.경까지 위 출장성매매업소에 취업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선불금 1,0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0.말 17:00경 위 제1항 기재 E 아파트 부근 놀이터에서 위 제1항 기재 G를 부른 다음 위 제1항 기재 F모씨로부터 건네받은 호주 성매매업주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F모씨 소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 선불금 1,000만 원을 해 줄 수 있느냐.”고 물은 후, 호주 멜번 J에 있는 성명불상의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위 G를 소개하여, 위 G가 2008. 11. 10.경부터 2009. 3. 15.경까지 위 업주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취업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게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선불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첨부된 개인별 출입국 현황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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