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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나2143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25호증, 을 제1,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1년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C, D, E, F 지상에 다수의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이삿짐이나 기타 물품을 일시 보관하는 용도로 컨테이너를 임대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그 사업 부지를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해 왔다.

나. 원고는 2011. 9.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임차권, 컨테이너 등의 시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13억 5,000만 원에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대금 1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이후인 2012. 5. 30.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고양시 덕양구 G, 같은 구 H에서 이 사건 사업과 같은 내용의 컨테이너 임대사업을 하다가, 2014. 4. 17.경부터 현재까지는 김포시 L로 사업장을 옮겨 위 컨테이너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① 이 사건 사업장에 컨테이너를 3단으로 적치하는 것이 허용되고, ② 이 사건 사업장에서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컨테이너를 임대하는 사업을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으며, ③ 매월 5,000만 원의 매출이 보장되고, ④ 컨테이너 적치 허가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원고를 기망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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