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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5.28 2019고단31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주식회사 벌금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남 담양군 C에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전남 장흥군 D 소재 ‘E 보완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9. 06:20경 위 ‘E 보완공사’ 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2세)를 비롯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노후화된 철제지붕 철거 작업을 하게 하였다.

지붕철거를 위해 근로자가 올라가야 하는 지붕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약 9.5미터에 이르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노후화된 철제 지붕위에서 발이 빠지거나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작업장에 안전발판,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방망,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지붕에 올라간 피해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피해자의 좌측면 두부, 허리 및 골반 등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7:15경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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