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인천 중구 C 소재 ‘D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E종교단체 D교회로부터 도급받아, 위 공사 중 수장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F에 하도급 주었다.
G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F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주식회사 F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계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2014. 12. 15. 14:47경 위 D교회 리모델링 공사 현장의 지상 4층(높이 약 13m) 발코니 작업 현장에서 안전난간, 안전방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 근로자의 추락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여, 천장재 설치 작업을 하던 피해자 H(54세)를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50경 피해자가 저혈량쇽, 외상성 폐와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