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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72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유한회사 C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유한회사 G의 지입차주로서 전주시 덕진구 H에 사무실을 두고 ‘I’ 명의로 건설기계도급업을 행하는 사업주인데, 전주시 덕진구 J 소재 주식회사 K로부터 S-12 FUME 집진설비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유한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에 2016. 1. 4. 임대료 2,3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이동식 크레인 1대(모델명: LTM 1160/2)를 임대하였다.

피고인

B은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설치공사를 57,2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로서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와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회사는 위 소재지에서 건설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설치공사를 57,200,000원에 도급받았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 4.경 위 설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M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M이 보조크레인 위에서 보조붐을 확장하는 작업을 하던 중 약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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