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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6.11 2015고정2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전남 진도군 C읍의 읍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복무 및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 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 또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0. 11:0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C읍 생활폐기물 적환장에서 근로자 E에게 F 청소차량 적재함에 생활폐기물 적재작업을 하게 하였는바, 원래 2인 1조로 이루어지는 적재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추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로자가 적재작업을 단독으로 할 경우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장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E이 단독으로 청소 차량 적재함 뒷문 가로 지주를 딛고 적재물 날림방지용 그물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지면에 떨어지면서 머리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2013. 12. 19. 07:05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진도군청 피고인 진도군청은 공공행정(지방자치단체)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로서 전항 기재와 같이 법인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A가 법인 사업주에 관하여 안전상의 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E이 추락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공소사실은 E이 추락사고로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하지만,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의 사망 원인을 추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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