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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2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합자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합자회사 B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울산 북구 G 부근 154kV 동울산분기 T/L 건설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상에서 약 30m 높이의 송전탑에 올라가 애자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장소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총괄ㆍ관리하는 피고인에게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한 다음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작업현장에 작업발판, 안전방망,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구명줄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2014. 8. 13. 11:40경 안전방망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송전탑에서 구명줄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던 근로자인 피해자 H(43세)가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8. 13. 12:04경 병원으로 후송 중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합자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추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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