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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1 2018고정8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16. 06:00경 인천 B아파트 C호에서, 이삿짐을 옮기러 온 피해자 D에게 “인천 B아파트 엘리베이터 사용 예치금 6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먼저 지급하여 주면 당산동에 도착하여 이사비 25만 원과 함께 곧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시비와 함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교부받고, 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6.경 서울 영등포구 E오피스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말레이시아에 사업장이 있는데 10시까지 돈을 시티은행으로 보내기로 했다. 다른 은행으로 돈을 송금하여 당장 찾지를 못하고 4~5일 걸린다. 내가 680만 원이 있는데 보증금 1,000만 원이 있어야 해서 부족하다.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늦어도 2017. 2. 22.까지 보내주겠다. 아들 F 계좌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7. 2. 22.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2. 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천 B아파트에 15일 후에 다시 들어가는데 인천 B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한다. 인테리어 업자고 공사비를 안주니 욕을 하고 그런다. 공사비 265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공사업자 G의 H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 2017. 2. 22.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7. 2. 22.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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