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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9 2019고단35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5. 31.경 아산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사촌동생이 저의 이름으로 유흥업소에서 200만 원 상당의 외상술을 마셨습니다. 친구와 돈을 모아 덤프트럭을 구입했는데 운행 수입금이 매월 350~400만 원이 발생합니다. 형님이 돈을 빌려준다면 일주일 내로 그 빌린 돈을 갚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촌동생이 외상술을 마신 사실도 없고 덤프트럭 운행으로 수입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특별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경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6. 8.경 아산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이혼한 전처가 내연남과 걷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고 욱하는 마음에 자동차 트렁크에 있던 야구 방망이로 그 내연남을 때렸더니 갈비뼈가 부러져 진단 6주가 나왔습니다. 현재 폭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주말 내로 합의를 못 본다면 구속된다고 합니다. 급한 대로 형님이 갖은 돈을 빌려 주세요. 수금 되는 대로 그 돈을 갚을 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처 내연남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도 없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8.경 아산시 E에 있는 F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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