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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4 2019고단1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8.경 고양시 일산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내 통장에 15억 원이 압류되어 있는데 곧 해제될 것이니, 돈을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계좌에 15억 원이 입금되거나 압류된 적이 없었고, 그 외에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9. 18:23 차용금 명목으로 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3. 25. 14:50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3,2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경 양주시 F에 있는 물류창고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내 통장에 30억 원이 있고 그 중 15억 원이 압류되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어서 네가 하는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고 빌려준 돈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계좌에 30억 원이 입금되거나 15억 원이 압류된 적이 없었고 그 외에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 12:32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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