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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4고단25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경 피해자 C에게 자신을 수천억 원의 투자가 가능한 ‘D’의 부회장으로 소개하면서, 외자 유치 및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5. 19.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급히 300만 원이 필요하다. 계좌로 돈이 들어오고 있으니, 2, 3일내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유치해 줄 능력이 없었고, 당시 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9. 18:54경 대여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6. 27.경 김포공항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유치해 줄 능력이 없었고, 당시 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7. 15:15경 대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8.경 피해자 C에게 “E이 진행하는 캄보디아 주상복합 사업비를 조달하여 줄 수가 있는데, 그 경비로 5억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선이자로 일단 5,000만 원이 있어야 하니 급히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이 진행하는 캄보디아 주상복합 사업에 사업비를 조달하여 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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