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29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무직이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2014. 10. 초순경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연락해 서로 교제하게 된 후, 피해자에게 "나는 인천 계양구에 있는 D병원의 원장이며 건물주이다.

10년 전 전처와 사별을 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 당신과 평생 함께 하고 싶다.

'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의 호감을 사고 피해자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6.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모텔 호실불상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부산에서 쓰러지셔서 돈이 필요하다. 병원 개업 준비를 하고 있어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병원 개업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말경 인천 계양구 G 1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전항의 피해자에게 "병원 개업 관련 간판제작비 5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병원 개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