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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4 2020노2187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검사) 자동차를 절취한 사람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위반죄의 주체인 ‘ 자동차 보유자 ’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로,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는 취지로 각 항소하였다.

2.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 조( 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 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 제 8 조( 운 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 5조 제 4 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 자동차 보유자" 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관련 법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는 ‘ 제 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 ’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조 제 3호는 ‘ 자동차 보유자’ 란 ‘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자동차를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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