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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6고정21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체어 맨 자동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7. 21:00 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서 대구 동구 효목동 큰고개 오거리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는 “ 제 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위반죄의 주체는 “ 자동차 보유자” 이고, 한편 같은 법 제 2조 제 3호에서 “ 자동차 보유자” 라 함은 "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8. 17. 21:00 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서 대구 동구 효목동 큰고개 오거리까지 C 체어 맨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 위 일 시경 위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증인 D의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단속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친구 차라서 보험관계에 관하여 모르고 운행하였다”, “ 자신이 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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