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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7노194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당연히 회사가 이 사건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한 줄 알고 운행을 한 것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9. 14:41 경 인천 남동구 C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는 “ 제 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위반죄의 주체는 ‘ 자동차 보유자' 이고, 한편 위 법 제 2조 제 3호에서 ' 자동차 보유자' 라 함은 "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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