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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2 2020노1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채권자에게 이 사건 차량 (B) 을 담보로 맡겨서 그 채권자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주장 하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등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2014. 5. 29. 01:57 경 청주시 흥덕구 C 앞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B 에 쿠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 자동차 보유자 ’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 자동차 보유자’ 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조 제 3호). 또 한,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한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구체적 운 행이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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