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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05 2016고정153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7. 21:00 경 부천시 부천로 17 부천 북부역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D( 남, 52세 )에게 운행하게 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무 담보 목적으로 D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시키면서 운전은 하지 말도록 하였는데, D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D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잠시 빌렸고, 운전을 하지 말라는 말은 듣지 못했으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단속된 직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고 D에게도 운전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 운 행자 ’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주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 자동차 보유자 ’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 자동차 보유자’ 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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