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뚜레쥬르’ 케이크 관련 공갈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2012. 12. 16. 13: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뚜레쥬르 D점’에서 구입한 티라미스 케이크를 받아 냉장고에 보관하였고, 피고인은 2012. 12. 16. 23:00경 위 케이크를 먹고 설사 및 복통 등의 증세를 보여 2012. 12. 17.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뚜레쥬르’ 브랜드의 본사인 피해자 CJ푸드빌(주)에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7. 15:51경 위 F병원에서 피해자 회사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여자친구가 뚜레쥬르 D점에서 구입한 티라미스 케이크를 내가 먹었는데, 식중독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고, 진료 결과 음식물 알레르기 진단을 받았으며, 혈액검사에서 염증 소견이 나와서 입원 예정이다.’라는 고객 불만사항을 접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2. 21. 09:40경 재차 피해자 회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케이크를 먹은 후 식중독에 걸렸다. 주치의가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다고 한다.’라고 하고, 2012. 12. 22.경 피해자 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보상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내가 대학병원 의사이고 여자 친구는 KBS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CBS, MBN 등 언론사에 진단서 및 담당직원과의 통화 녹취파일 등 관련 자료를 전달하겠다.’라고 하였으며, 2012. 12. 24.경 실제로 MBN 방송국과 ‘병원에서 피검사를 하니 식중독 증상이라고 했다. 담당자는 토요일, 일요일 쉰다, 본사가 쉬니까 기다리라고 한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여 기사로 방송되기도 하였고, 2012. 12. 24.경 피해자 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전남대병원으로 옮기는 중인데, 보험처리가 오전 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