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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06 2017고단162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16. 7. 경 백화점, 대형 마트, 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식품을 먹고 배탈이 난 것처럼 행세하며 영세한 각 식품업체들 로부터 합의 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8. 5.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F 의 담당직원인 G에게 “2016. 7. 27. 경 당신들이 H 매장에 납품한 훈제 오리를 먹고, 임신 중이었던 처( 피고인 B) 가 배탈이 났는데, 그로 인해 유산되었다.

합의 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주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위 G에게 병원 소견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훈제 오리를 먹고 배탈이 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B이 유산을 했던 시기는 2016. 7. 중순 무렵으로 위 훈제 오리를 구매한 시점보다 이전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이 위 G에게 보여준 소견서는 이 사건과 무관한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은 단지 피고인 A의 불법 스포츠 도박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자 영세한 식품업체들을 상대로 해당 업체의 식품을 먹고 배탈이 난 것처럼 행세하며 합의 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하고자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의 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영세한 식품업체들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합계 13,209,700원을 송금 받거나 직접 현금 등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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