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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2005. 9. 8. 선고 2004가합13954 판결
[회칙위반및회의의불법확인의소] 항소[각공2005.11.10.(27),1747]
판시사항

[1]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에 대한 해임청구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북청군 신창읍민회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 내부적 법률관계에 대하여 자치법규(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민법의 법인에 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자치법규(회칙)상 대표자에 대한 별도의 해임 사유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대표자에게 회원들과의 신뢰가 상실될 정도로 중대한 법령 또는 회칙 위반이 있다면 대표 선출에 관한 절차 및 의결정족수에 따라 해임결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 제70조 를 준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

[4]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해임 결의를 하여야 하고, 비록 자치법규에 해임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해임 결의의 실효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위 대표자에 대한 해임청구는 법률의 근거가 없고,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인정한 상법 제385조 제2항 을 유추적용할 사정도 없다고 하여 해임청구의 소를 각하한 사례

판결요지

[1]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에 대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바,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해임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북청군 신창읍민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갖는 규약(읍민회칙)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의사결정기관(운영위원회) 및 집행기관(임원회)을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각종 의결기관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읍민회의 성격을 종합하면, 위 읍민회는 비록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의 성격을 지닌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읍민회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자치법규(즉, 읍민회칙)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읍민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민법의 법인에 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자치법규(회칙)상 대표자에 대한 별도의 해임 사유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위 사단과 그 임원 사이의 관계는 위임계약의 관계로서 각 당사자는 그 관계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표자에게 회원들과의 신뢰가 상실될 정도로 중대한 법령 또는 회칙 위반이 있다면, 회장을 선출한 기관인 운영위원회에서 회장 선출에 있어서의 의결정족수와 마찬가지인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결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민법 제70조 를 준용하여 운영위원의 과반수 또는 회원의 1/5 이상이 회장에게 청구하면 그에 따라 회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며, 만약 회장이 이러한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를 거부하면 같은 조를 준용하여 그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한 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한 사례.

[4]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해임 결의를 하여야 하고, 비록 자치법규에 해임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해임 결의의 실효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위 대표자에 대한 해임청구는 법률의 근거가 없고,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인정한 상법 제385조 제2항 을 유추적용할 사정도 없다고 하여 해임청구의 소를 각하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정순)

피고

북청군 신창읍민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규)

변론종결

2005. 8. 2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2를 피고 북청군 신창읍민회 회장의 지위에서 해임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을 제7호증과 같다), 10,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북청군 신창읍민회(이하 '피고 읍민회'라 한다)는 함경남도 북청군 신창읍에 원적을 두었거나 타지방 사람으로 2년 이상 그 가족과 함께 신창읍에 거주한 자로서 피고 읍민회의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로 약 300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02. 1.경 피고 읍민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2년간 활동하였으며, 원고가 재임중이던 2003. 6.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41-22 대 602㎡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근린생활시설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3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현재까지 읍민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2는 2004. 1.경 피고 읍민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던 중, 원고가 피고 읍민회의 회장 재임중 이 사건 부동산을 운영위원회의 결의도 없이 시가보다 5억 5,000만 원 비싸게 매입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른바 '신창읍민회 회관 매입에 따른 의혹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04. 4. 1.부터 같은 해 7. 17.까지 서류 확인, 탐문 조사, 관련 대상자 방문 조사 등을 실시하게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 2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리하게 매입하여 피고 읍민회의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이를 매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원고 등 일부 회원이 매각을 반대하여 그 매각 의사를 철회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2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입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각종 조사를 하자, 이에 대응하여 2004. 9.경 피고 2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그 무렵 이 법원에 피고 2를 상대로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중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이 법원이 2004. 10. 19.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이 법원 2004카합2164 결정 ), 형사 고소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2004. 11. 23.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같은 검찰청 2004년 형제54061호).

마. (1) 피고 읍민회의 회칙상 읍민회의 기구에는 총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임원회, 향원관리위원회가 있는바, 그 중 피고 읍민회의 각종 의결과 집행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2개의 기구는 운영위원회와 임원회이다.

(2) 운영위원회는 피고 읍민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그 정원은 30명 내외이며,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이다. 운영위원회는 회칙과 각종 규정의 제·개정, 예산 및 결산의 심의와 승인, 회장과 감사의 선출, 피고 읍민회 재산의 취득 운영 및 처분, 은행 차입행위와 여신에 관한 심의와 승인, 기타 중요한 의안의 심의와 결정을 그 기능으로 한다.

(3)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5명 내외), 감사, 사무장으로 구성되고, 이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과 각종 회의에 제출할 보고서 및 의안의 작성, 기타 피고 읍민회의 각종 업무 집행을 담당하며, 그 중 감사는 피고 읍민회의 회계를 연 4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임원회의 구성원 중 사무장은 공석으로 되어 있다(전 사무장 소외 조인형이 2004. 10. 30.까지 근무하였으나, 현재는 선임된 사무장이 없다). 한편, 임원회의 구성원 중 부회장, 사무장은 운영위원과 겸직하는 경우가 많으며,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나, 감사는 통상 운영위원과 겸직하지 아니한다.

(4) 피고 읍민회의 회칙상, 임원 중 회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회장과 사무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명 규정이 없다. 회장은 후보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최고 득표자가 선출되며, 후보자가 단수일 경우에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회장의 임기는 회칙상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운영위원의 임기에 준하여 관행적으로 2년씩 하여 왔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다만, 회장의 해임 사유나 해임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다). 감사는 운영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을 선출하되, 1명의 임기는 2년, 나머지 1명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다. 한편, 각종 임원이나 운영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위와 같은 각종 선임 절차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위촉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운영위원이나 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선임된 임원이나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운영위원회는 연 4회 회의를 개최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운영위원들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회칙상 회의의 소집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다.),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종 결의를 할 수 있되, 다만 피고 읍민회의 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써만 결의를 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2가 피고 읍민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후 직무상 중대한 부정과 과오를 저질러 피고 읍민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으므로, 피고 2를 피고 읍민회의 회장 지위에서 해임하여야 한다. 피고 2의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각종 직무상 부정이나 과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피고 2는 회칙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영위원이나 감사를 선임하거나 이들의 임기를 보장하지 아니하고 해임하였으며, 각종 회의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민법과 회칙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였고(예컨대, 의결정족수의 미비, 회의의 사전 통지 미비, 회의록 작성 미비 등), 원고의 회의록 열람 요청을 거부하였다. ② 회칙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회관구입 의혹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부당하게 활동하게 하였으며, 위 위원회의 활동에 피고 읍민회의 재정을 사용하였다. ③ 원고가 피고 읍민회의 회장 지위에 있을 때 구입하여 운영하면서 매월 1,100만 원 이상의 임대 수익을 내고 있던 읍민회관을 제대로 운영하지 아니하여 임대 수익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④ 위 읍민회관의 구체적인 운영상황과 피고 읍민회의 재정상황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산, 결산보고나 감사를 전혀 시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⑤ 위 읍민회관은 그 가치가 25억 원 상당이고 그 지역이 재개발 예정 지역이어서 그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손해를 보며 피고 2와 결탁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위 읍민회관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다.

피고 2는 이상과 같이 피고 읍민회의 회칙에 위반하여 많은 과오와 부정을 저질렀으며, 특히 읍민회관을 매각하여 읍민회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읍민회의 회칙에는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 2를 회장의 지위에서 해임할 방법이 없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2항 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피고 2를 피고 읍민회의 회장 지위에서 해임하여야 한다.

(2) 피고들

(가)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며, 이러한 형성의 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데, 원고 주장과 같은 해임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법 제385조 제2항 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해임을 하여야 할 만큼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관한 주장

가사 상법 제385조 제2항 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2는 해임을 하여야 할 만큼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형성의 소의 허용 여부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이 사건과 같이 피고 읍민회의 회장인 피고 2에 대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바,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와 같은 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0. 27.자 97마2269 결정 ,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등 참조).

다만, 원고는 피고 읍민회의 경우 자체적으로 회장을 해임할 수 있는 아무런 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 2의 불법행위가 극심하여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피고 읍민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우므로 예외적으로 상법 제385조 제2항 을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해임의 소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라 주장하므로, 이하에서는 피고 읍민회 자체적으로 피고 2를 해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본 후, 원고 주장과 같은 유추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피고 읍민회에서 회장의 해임이 가능한지 여부

(가) 피고 읍민회의 법적 지위

피고 읍민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갖는 규약(읍민회칙)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의사결정기관(운영위원회) 및 집행기관(임원회)을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각종 의결기관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피고 읍민회의 성격을 종합하면, 피고 읍민회는 비록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의 성격을 지닌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읍민회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자치법규(즉, 읍민회칙)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읍민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민법의 법인에 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고 읍민회에 있어서의 회장 해임 가부 및 절차

피고 읍민회의 회칙상 회장에 대한 별도의 해임 사유나 절차에 대해 규정되지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그 임원(회장도 포함된다) 사이의 관계는 위임계약의 관계라 할 것이고(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등 참조), 위임계약에 있어 각 당사자는 그 관계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민법 제689조 제1항 ), 만약 피고 2에게 피고 읍민회 회원들과의 신뢰가 상실될 정도로 중대한 법령 또는 읍민회칙 위반이 있다면, 비록 읍민회칙상 회장의 해임에 관한 절차나 의결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회장을 선출한 기관인 운영위원회에서 회장 선출에 있어서의 의결정족수와 마찬가지인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피고 2를 회장 지위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리상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결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피고 읍민회의 회칙상 회장이 하여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꺼리게 될 것이므로, 민법 제70조 를 준용하여 운영위원의 과반수 또는 회원의 1/5 이상이 회장에게 청구하면 그에 따라 회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며, 만약 회장이 이러한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를 거부하면 같은 조를 준용하여 그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한 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2를 해임할 사유가 존재한다면, 피고 읍민회의 회원인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피고 2를 해임하는 결의를 거쳐 피고 2를 해임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피고 2에 대한 해임 결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2가 계속해서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한다면, 그 후에 법원에 회장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 온당한 처리라고 할 것이다.

(다) 회장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해임 결의의 실효성 문제

한편, 원고의 주장에는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피고 2를 해임하려고 하더라도, 피고 2가 자신에게 호의적인 운영위원들을 임명하고, 또 자신에게 적대적인 운영위원들을 그 임기도 보장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해임시키고 있어, 내부적인 절차에 의한 해임 결의의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 어떤 단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단체의 구성원들이 제정한 자치법규(이 사건에 있어서의 읍민회칙)는 사적자치의 한 내용인 단체자치의 원칙에 따라 그것이 민법 또는 기타 법률의 강행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이상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피고 읍민회와 같이 그 규모가 작고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있어서는 그러한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인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읍민회에 있어 운영위원의 임명은 그들이 피고 읍민회에 있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기만 하면 회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비록 피고 2가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을 운영위원에 임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고 읍민회 내부적인 절차에 따른 피고 2의 해임이 곤란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피고 읍민회의 회원들이 피고 읍민회를 결성하면서 협의하여 정한 사항에 불과하며 이러한 내용이 달리 법령상 강행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 읍민회의 자체적인 해임 결의가 실효성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의 근거 없이 피고 2의 해임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다만, 피고 2가 운영위원으로 임명한 사람들을 그 임기를 보장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해임하였다면, 이는 피고 읍민회의 회칙에 위반된 행위라 할 것이나, 피고 2가 운영위원들을 임의로 해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갑 제3, 4, 5,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김성태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피고 2가 임의로 운영위원을 해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해임을 당한 운영위원들이 개별적으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형태로 다투어야 할 것이지, 이 사건 소와 같이 피고 2의 해임을 구하는 형태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상법 제385조 제2항 의 유추적용 가부

만약 피고 2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였다면, 피고 읍민회가 자체적으로 피고 2에 대한 해임 결의를 하는 것이 온당한 처리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 상법 제385조 제2항 을 유추적용하여 해임판결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거나,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원고가 상법 제385조 제2항 을 유추적용한 해임판결을 구하므로, 이 사건 소가 위 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법 제385조 제2항 에서는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피고 2에 대한 해임판결을 구하기 위해서는, ① 피고 읍민회의 회장인 피고 2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읍민회칙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 ② 피고 읍민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피고 2에 대한 해임 결의가 부결되었다는 점, ③ 피고 읍민회 회원들 중 일정수 이상의 회원들이 위와 같은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그 해임을 청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피고 읍민회의 자체적인 해임 결의를 거친 바 없이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읍민회 회원 중 1인인 원고에 의하여서만 제기된 것임이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상법 제385조 제2항 을 유추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2에 대한 해임판결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법률의 근거 없이 제기된 형성의 소일 뿐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상법 제385조 제2항 소정의 요건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2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중(재판장) 이흥주 이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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