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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10980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이사이자 19,200주의 주식(총주식수 40,000주의 48%)을 보유한 주주이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9,600주(총주식수 40,000주의 49%)를 보유한 주주이자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D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는데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주식을 반환하여야 할 처지에 이르렀고,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피고 개인 명의로 출원인을 변경하는 등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을 구한다.

이 사건 소 중 대표이사 해임 청구 부분의 적법성 이 사건 소 중 피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할 것을 구하는 부분은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사의 해임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대표이사 해임에 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대표이사는 이사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대표이사의 직무상 부정행위 등이 있는 경우 이사 해임 청구의 소를 통하여 이사의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해임을 청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 중 사내이사 해임청구 부분의 적법성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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