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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2004. 12. 3. 선고 2004가합3668 판결
[해임청구] 항소[각공2005.2.10.(18),220]
판시사항

[1] 상법 제385조 제2항 에 규정된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의 의미

[2] 조합의 정관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투표로 조합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비록 조합장에 대한 해임안이 대의원회에서 부결되어 조합원 투표에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385조 제2항 에 근거하여 곧바로 법원에 조합장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385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의 의미는 주주총회를 개회하여 해임을 부결한 적극적인 결의가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해임안이 상정되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심의가 되지 않거나, 해임안이 상정되지 않아서 심의조차 되지 않음으로써 의안의 채택이 없었던 경우 등 해임을 가결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뜻하고, 여기서 말하는 '주주총회'는 주주총회뿐만 아니라 이사의 해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뜻한다.

[2] 조합의 정관이 조합원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조합장의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투표로 조합장의 해임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대의원회와 조합원 투표의 결합체가 조합장의 해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상법 제385조 제2항 에서 정한 주주총회에 대응하는 개념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조합장에 대한 해임안이 비록 대의원회에서 부결되어 조합원 투표의 절차를 거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대의원회에서 가결된 후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곧바로 법원에 조합장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이한현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우)

피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운식 외 2인)

변론종결

2004. 11. 12.

주문

1. 피고 1을 피고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직에서 해임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1972. 11. 16. 조합원의 농업생산력 증진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 조합원은 약 1,700명 정도인데, 피고 1은 2001. 11. 29. 조합원들의 직접 선출에 의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04. 6. 29. 광주지방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04. 4. 16. 피고 1을 피고 조합의 조합장직에서 해임시키는 안건을 적법하게 상정하여 대의원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 조합의 대의원 53명 전원이 참석하여 피고 1의 소명절차를 거친 후 투표한 결과 위 안건은 부결되었고, 이에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감사인 원고들이 같은 달 26. 그 대표자로서 조합원 524명의 동의 아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피고 조합의 총회의 소집, 조합장의 선출 및 해임에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총회의 소집 및 조합장의 선출

(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피고 조합 정관 제32조는 "조합원은 조합원 500인 또는 10/10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조합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농협법 제45조 제3항 은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①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 ② 대의원회가 선출, ③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하는 방법을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 조합 정관 제51조는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의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합장의 해임

(가) 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1/5 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어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회, 이하 같다)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농협법 및 정관 각 제54조 제1항 ).

(나) 조합원은 정관 제51조 규정에 의한 임원의 선출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즉, ①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하고, ②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은 이사회의 해임요구에 의하여 총회에서 해임을 의결하되, 이 경우 이사회의 해임요구와 총회의 해임의결은 제①호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를 준용하며, ③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조합장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투표로 해임을 결정하되, 이 경우 대의원회 의결은 제①호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를 준용하며, 조합원 투표에 의한 해임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농협법 및 정관 각 제54조 제2항 ).

(3) 조합장에 대한 해임청구의 소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3/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385조 제2항 ), "지역농협의 임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385조 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 제2항 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3/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조합원 300인 또는 5/100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본다."( 농협법 제55조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1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총회의 결의 요부

(1) 주장 내용

농협법 제55조 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5조 제2항 에 따라 법원에 조합장 해임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장의 해임을 부결하는 때에 조합원 300인 또는 5/100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이 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그 조합장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들이 농협법 및 정관 각 제54조 제2항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투표로 조합장의 해임을 결정하려고 하였으나 그 해임안이 대의원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조합원 투표 자체를 거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원고들로서는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여 소집된 총회에서 위 안건을 부결한 때에 비로소 조합장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은 농협법 및 정관 각 제54조 제1항 에 정한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로 조합장을 해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협법 및 정관 각 제54조 제2항 에 정한 바에 따라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투표로 조합장을 해임할 수 있고, 후자의 방법에 따른 절차에서 그 해임안이 부결되는 경우에도 농협법 제55조 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5조 제2항 에 따라 법원에 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상법 제385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의 의미는 주주총회를 개회하여 해임을 부결한 적극적인 결의가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해임안이 상정되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심의가 되지 않거나, 해임안이 상정되지 않아서 심의조차 되지 않음으로써 의안의 채택이 없었던 경우 등 해임을 가결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뜻하고, 여기서 말하는 '주주총회'는 주주총회뿐만 아니라 이사의 해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뜻한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조합은 조합장의 선출방식에 따라 그 해임방법을 달리하고 있는데, 농협법 및 정관 각 제54조 제2항 에서는 조합원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피고 1과 같은 조합장의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투표로 조합장의 해임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 조합의 경우에는 위 대의원회와 조합원 투표의 결합체가 조합장의 해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위 상법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총회에 대응하는 개념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조합장에 대한 해임안이 비록 대의원회에서 부결되어 조합원 투표의 절차를 거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대의원회에서 가결된 후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곧바로 법원에 조합장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농협법 및 정관 각 제54조 제1항 에 의하면, 조합원이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1/5 이상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하는바, 위 피고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경우에도 농협법 제36조 , 정관 제32조에서 정한 조합원 500인 또는 10/100 이상의 동의 등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고 조합원 1/5 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면, 조합원 300인 또는 5/100 이상의 소수조합원에게 해임요구권을 부여한 농협법 제55조 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피고 1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나머지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또한, 피고 1은 가사 대의원회에서 조합장 해임안을 부결하는 경우에도 위 준용규정에 따라 법원에 곧바로 조합장 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조합장 해임을 위한 대의원회는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어야 하고, 미리 그 안건을 조합장과 대의원들에게 알려야 함에도 위 2004. 4. 16.자 대의원회가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였고, 또한 조합원 300인 또는 5/100 이상의 동의라는 요건 아래 조합장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나 이 사건 소의 제기에는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조합장 해임 안건이 위 대의원회에 적법하게 상정되어 부결된 사실과 원고들이 조합원 524명의 동의 아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1에 대한 해임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1의 비위 사실

피고 1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인사, 예산, 공사계약 등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의 예산을 그 사업계획서의 지출용도에 따라 적합하게 지출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 2002. 2. 4.경부터 2003. 9. 9. 사이에 피고 조합에서 구입하지 아니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회계 처리하거나, 실제로 구입한 물품의 개수와 단가를 부풀려 회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활동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합계 5,178만 원을 횡령하고, (2) 2002. 5. 3.부터 2003. 4. 24.경 사이에 피고 조합이 주관하는 새농민대회의 행사비용을 부풀려 회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활동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합계 8,672,500원을 횡령하고, (3) 2002. 2. 6.부터 2003. 6. 27. 사이에 피고 조합이 발주하지 아니한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비가 지출된 것처럼 회계 처리하거나, 실제 발주한 공사의 공사비를 부풀려 회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활동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합계 18,773,500원을 횡령하고, (4) 2002. 3. 27.경부터 2003. 8. 27. 사이에 피고 조합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 대가로 공사업자들로부터 합계 4,300만 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5) 2003. 3. 20. 변영라로부터 피고 조합의 직원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25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조합장 해임의 상당성

그렇다면 피고 1이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위와 같이 그 업무에 위배한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 조합의 돈을 횡령하고, 공사업자나 피고 조합 신규 채용 응시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은 농협법 제55조 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5조 제2항 에서 정한 조합장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 1을 피고 조합의 조합장직에서 해임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피고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2003. 11. 18. 피고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가 있으므로, 같은 사유로 조합장직에서 다시 해임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내지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고 조합으로부터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 내의 징계처분과 소수조합원의 해임청구권의 행사는 별개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경(재판장) 이원중 양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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