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별지 도면 표시 44, 42, 5, 6, 43, 40, 44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인정사실
경기 여주군 C 답 77평(이하 ‘사정토지’라 한다)은 1912. 3. 25. D이 사정받았는데, 토지조사부상 D의 주소지는 ‘경성부 북부 E’이었다.
사정토지로부터 1976. 9. 13. 경기 여주군 F 답 33평이 분할되었고, 사정토지 중 나머지 토지는 지목이 변경되어 C 도로 44평으로 되었다.
위 경기 여주군 C 도로 44평(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은 그 후 C 도로 145㎡로 면적 환산되었다가 2002. 11. 1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합병되었는데,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이 사건 1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44, 42, 5, 6, 43, 40, 4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45㎡이다.
위 경기 여주군 F 답 33평은 면적 환산되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한편 1996. 1. 5.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1996. 4. 8.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들의 선대인 G은 1913. 6. 16. 그 아버지인 H를 따라 경성부 북부 E에서 경기 경성부 I로 이거하였다가 1950. 7. 29. 사망하여 그 아들인 J이 그 호주상속인이자 단독상속인으로 되었고, J은 1997. 7. 15.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인 원고 B가 그 공동상속인으로 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 4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의 서울 종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들의 선대는 그 이름이 모두 ‘L’으로 한자까지 동일한 점, 사정 당시인 1912. 3. 25. 토지조사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