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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나46371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소유권확인 청구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7, 8, 10, 22, 25호증(각 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니 인정할 수 있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여주군 Q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경성부 북부 E에 거주하던 F이 1912(명치 45). 3. 29. 위 C 대 9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41년경 행정구역이 경기 여주군 R로 변경되었고, 1959. 12. 1. 지목이 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1978. 2. 10. 면적단위가 95평에서 314㎡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관리청 : 건설교통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6. 4. 8. 접수 제698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는 2005. 1. 12. H 도로 175㎡와 합병되어 경기 여주군 R(그 후 여주시 R로 되었다) 101 도로 489㎡가 되었는데, 현재 이 사건 토지 부분은 별지 감정도 표시 8, 9, 4, 5, 6,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14㎡다.

마. 상속관계 1) 한편 경성부 M, 1921(대정10년). 1. 20.에는 경성부 P 또는 N, 1923. 7. 7.에는 서울 종로구 O에 주소를 두었던 J은 1925(대정14년). 11. 10. 경성부 S에서 사망하였는데, 같은 해 12. 2. K가 위 J의 처로서 호주상속을 하였고, 같은 날 경기 여주군 L로 전적하였다. 2) 위 J에게는 K 외에 후처 T가 있었을 뿐 아들이 없었고, 외동딸인 D는 J 사망 전인 1907(융희 원년). 8. 28. U과 혼인하여 출가하였다.

3) 그 후 D는 1965. 4. 25.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아들 I, V, W, X과 출가한 딸 Y, 원고 B이 있었고, 그 중 I은 1977. 8. 9., 그의 처 Z은 1996. 4. 17. 각 사망하였는데, I의 아들로는 원고 A, AA, AB, AC이 있고(AD은 I이 사망하기 전에 사망하였다

, 딸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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