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1988. 6.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1915. 8. 20. 강원 평창군 D 답 267평, E 답 1,294평, F 전 1,329평, G 대 782평, H 답 844평의 각 토지들(이하 이 토지들을 통칭하여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위 D 토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가, 위 E 토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2-1 내지 2-4 토지가, 위 F 토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3-1, 3-2 토지가, 위 G 토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4 토지가, 위 H 토지에서 별지 목록 5-1, 5-2, 5-3 토지가 각 분할(또는 순차분할)되었고, 분할(또는 순차분할)된 위 각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1913. 6. 7. 조선총독부 훈령 제33호로 제정된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 제31조와 제4호 양식 비고에는 토지조사부를 조제함에 있어서 소유자의 주소와 토지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소를 생략하고(제2항), 그에 의해 동명을 기재한 지역 중에서 같은 성명이 있을 경우 주소란에 통ㆍ호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4항). 라.
사정토지를 사정받을 당시 토지조사부상 C의 주소란에 ‘경성부 I동’으로 기재되어 있고, 통호는 기재되지 않았다.
한편 경성부 J 대 148평(이하 J 토지라 한다)의 사정명의인도 C인데, 그 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마. J 토지의 사정명의인 C은 1912년경 경성부 K에 거주한 바 있다.
바. 원고들의 선대인 L은 1912.경 경성부 K에 거주하다가 경성부 M로 이거하였다.
L은 1936. 8. 20. 사망하여 그 장남인 N이 상속인으로 되었고, N은 1954. 8. 19.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사망하여 동생인 O이 상속인으로 되었다.
O은 2005. 7. 28.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공동상속인으로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