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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4가단254478
소유권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사정 1) 구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① 경기 양평군 B 답 414평(이하 행정구역 명칭 표시 중 ‘경기 양평군’의 기재는 생략한다

), ② C 답 510평, ③ D 답 1,071평, ④ E 전 21평, ⑤ F 답 688평, ⑥ G 답 37평, ⑦ 경기 여주군 H 답 936평(이후 ‘여주군’은 ‘여주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행정구역 명칭 표시 중 ‘경기 여주군’ 또는 ‘여주시’의 기재도 생략한다

)은 일제강점기인 1914.(대정 3년

3. 10.과 1912.(명치 45년)

3. 13.에 ‘경성부 북부 I’에 주소를 둔 J이라는 사람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사정토지들을 이하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사정토지의 분할합병 및 등기 1) ① B 답 414평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분할되었다. ② C 답 510평에서 K 도로 324㎡(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부분)가 분할되었다. 이후 위 분할된 K 토지는 L 도로 222㎡를 합병하여 K 도로 546㎡가 되었다. ③ D 답 1,071평에서 M 도로 238㎡(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부분)이 분할되었다. 위 분할된 토지는 다른 토지들과 함께 N 도로 122㎡에 합병되어 O 도로 1,961㎡가 되었다. ④ E 전 21평은 면적단위 환산 및 지목 변경으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⑤ F 답 688평에서 P 도로 98㎡(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부분)가 분할되었다. 이후 위 분할된 토지는 다른 토지들과 함께 Q 도로 397㎡에 합병되어 Q 도로 5,876㎡가 되었다. ⑥ G 답 37평에서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토지가 분할되었다. ⑦ H 답 936평에서 별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토지가 되었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순번대로 ‘제1토지’ 내지 ‘제9토지’라 하고,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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