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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6가단52263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1번 토지 중 원고 A에게 62/117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55/117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성부 중부 C’에 주소를 둔 D가 경기 양평군 E 전 12평, F 전 1,167평, G 전 369평, 경기 양주군 H 답 724평, I 답 1,673평, 경기 파주군 J 답 7,751평, 경기 여주군 K 답 954평, 경기 연천군 L 답 1,942평, 경기 진위군 M 답 2,426평, 경기 포천군 N 답 4,341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사정토지들’이라고 한다). 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모두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하나씩 가리킬 때는 그 순번에 따라 ‘ 번 토지’라고 한다) 중 12번, 13번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2번, 13번 토지에 관하여는 1931. 6. 20. 피고 명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들의 조부로서 서울 종로구 O에 본적을 둔 P는 1915. 2. 4. 사망하여 그 장남인 Q가 호주상속인으로 P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는데, Q는 1917. 1. 28.까지 ‘경성부 R’에서 거주하다가 ‘경성부 S’, ‘경성부 T’ 등으로 순차 이주하였다.

Q가 1972. 11. 15. 사망하자 그의 처인 U(상속분 2/13), 장녀인 V(상속분 1/13), 장남인 원고 A(상속분 6/13), 차남인 원고 B(상속분 4/13)이 공동상속하였다.

이후 U가 1981. 12. 24. 사망하여 장녀인 V[상속분 11/117(=1/13+2/13×1/9)], 장남인 원고 A[상속분 62/117(=6/13+2/13×4/9)], 차남인 원고 B[상속분 44/117(=4/13+2/13×4/9)]이 공동상속하였고, V은 2013. 4. 5. 원고 B과 사이에 자신의 상속분인 11/117을 원고 B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경성부 중부 C은 1914. 4.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경성부 중부 W동으로 변경되었다가 이후 서울 종로구 X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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