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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09 2019가합1043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27,046,254원 및 위 돈 중 301,004,883원에 대하여는 2017. 9. 22.부터 2017. 12. 14.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였는데, 2016. 5. 23. 이사회결의로 원고는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피고가 대표이사로 선출되었다.

나. 2016. 5. 23.자 합의각서 작성 및 관련 사건 진행 경과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5. 23. 합의각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각서 원고와 피고는 C을 원고의 소유에서 피고에게 모든 운영 및 지분 일부를 넘긴다. 피고는 원고가 C 운영 시 부담한 모든 채무를 승계한다(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외). 2-1. 피고는 원고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2항의 모든 부분을 피고를 보증인으로 교체한다(보증인 교체는 6개월 내로 진행한다

). 3. 추후 피고는 원고에게 1, 2, 2-1항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다. 2016. 5. 23. 2) 위 합의각서 작성 이후 원고가 C 대표이사 지위에서 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에 부담한 연대보증채무 등에 관하여 피고로 연대보증인이 변경되거나 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등과의 관계에서 피고의 면책적 채무인수 등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C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관련된 구상금청구 소송을 당하여 2018. 5. 3.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에게 301,005,282원 및 그중 301,004,883원에 대한 2017. 9. 22.부터 2017. 12. 14.까지는 연 10%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52368호), 위 판결은 2018. 5.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는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도 같은 내용의 구상금청구 소송을 당하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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