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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15 2014가합572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889,68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9.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경기신용보증재단,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이하 ‘한화호텔앤드리조트’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피고와 함께 연대보증한 후 2014. 5. 13. C의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채무 141,331,847원, 2014. 5. 16. C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채무 70,457,880원, 2014. 5. 21. C의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대한 채무 39,989,645원 등 합계 251,779,372원(141,331,847원 70,457,880원 39,989,645원)의 채무를 각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125,889,686원(251,779,372원 × 1/2)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C은 피고의 1인 회사로서 피고가 C과 자신이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중 C이 지급하여야 나머지 구상금 125,889,686원 역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가 공동보증인 중 1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가 C의 경기신용보증재단, 서울보증보험,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대한 채무를 각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2014. 5. 13. C의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무 141,331,847원, 2014. 5. 16. C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채무 70,457,880원, 2014. 5. 21. C의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대한 채무 39,989,645원 등 합계 251,779,372원(141,331,847원 70,457,880원 39,989,645원)의 채무를 각 대위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경우 다른 보증인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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