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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5나1197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 3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로만 되어 있을 뿐 피고 회사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피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신용보증기금과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의 차이에 대하여 제대로 알기는 어려우므로 채권자목록에 피고가 ‘신용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고 기재한 것은 명칭의 혼동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4. 7. 22. 원고의 피고 등을 상대로 한 수원지방법원 2003가단64073 구상금 사건에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을 송달받은 사실, 위 확정판결은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515,549원과 그 중 169,170,020원에 대하여 1998. 10. 16.부터 2004. 7. 14.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 신용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 ‘최초 채권액 55,000,000원’, ‘잔존채권액 잔존 원금 52,147,758원, 잔존 이자ㆍ지연손해금 78,488,416원’이라고 기재한 사실, 원고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담보력이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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