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3.부터 2015. 6.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4.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소유하고 있던 남양주시 D아파트 102동 1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28.부터 2015. 2.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공인중개사 피고 B의 중개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 C에게 임차보증금 2,3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2. 25.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이 사건 부동산은 시가 1억 7,900만 원 상당으로 피고 C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의 채권최고액 1억 3,5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청구금액 120,800,000원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결정 및 청구금액 36,092,600원인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결정의 각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라.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은 의정부지방법원 E(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부동산이 2013. 12. 4. 156,220,000원에 매각되었는데, 그 후 위 법원은 2014. 1. 24. 원고를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0만 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133,323,103원 등으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위 각 가압류채권자인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은 원고의 배당액 2,0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각 이의를 하면서 의정부지방법원에 배당이의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01361호(원고 신용보증기금), 2014가단101460호(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를 제기하였는데, 위 각 소송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시세의 1/5에도 미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