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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7.13 2016가단508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07. 3. 22. 2천만 원, 2007. 7. 9. 1,300만 원, 2007. 7. 20. 1천만 원, 합계 4,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C는 2011. 8. 13. 원고에게 차용금 4,300만 원을 2012년 5월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C의 보증인으로서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보증금 채무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주장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궁박한 상태에서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보증의 진정한 의사 없이 이 사건 합의각서에 서명하였다.

이는 피고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이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을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합의각서에 서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인으로 서명하라고 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를 거절하다가 C가 피고에게 ‘내가 갚으면 될 것이니 서명하여 주라’고 하자 이 사건 합의각서에 서명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서명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궁박한 상태에서 이 사건 합의각서에 서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거부할 뜻을 밝히다가 C가 주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피고에게 불이익을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C의 변제 약속을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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