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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53901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피고는 이 법원 2011하면6014호, 2011하단6014호 파산선고, 면책 사건에서 2012. 8. 28. 면책 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2. 9. 12. 확정되었다.

당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누락되었다.

이상의 사실은 다툼 없다.

아래에서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위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살핀다.

원고는 부부인 피고와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85333호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시 피고는 남편인 B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위 사건은 피고측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2009. 6. 19. ‘무변론’으로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문은 2009. 7. 1. 송달되어 2009. 7. 16. 확정되었다.

피고의 남편 B은 이 법원 2008하단14396호, 2008하면14396호로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채권을 기재하였고, B은 2010. 5. 17. 면책 결정을 받아 2010. 6.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당시 원고는 B에 대한 파산면책 사건에서 면책신청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검증자료 등을 따로 제출한 적이 없다.

피고가 파산면책 사건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C, D, 신용보증기금, E 등 전부 금융기관만 있을 뿐, 개인 채권자는 없다.

그 외, 피고에 대한 파산면책 사건이 남편인 B에 대한 그것과 특별히 다르게 진행되었을 만한 사유나 면책불허가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그야말로 단순한 착오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남편 B의 경우에는 판결확정 이후 파산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정확히 기재하여 면책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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