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0. 2.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1999.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만 원을, 1999.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1. 6.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2. 11.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 및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03. 1.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4. 6.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ㆍ 공동 손괴)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6.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재물 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3.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0. 2.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0. 9.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재물 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3.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23:03 경 경기도 광명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18 세) 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21 세) 을 팔로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