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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7 2020고단330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30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1. 15. 같은 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을, 2017. 8. 17. 같은 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는 등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2019. 10. 11. 같은 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0. 8. 8.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8. 13. 02:34 경 안산시 상록 구 샘 골로 11에 있는 본 오 1 파출소 주차장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돌( 가로 13cm , 세로 12 cm ) 을 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 순찰차( 순 31호) 의 앞 유리를 2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0 고단 429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0. 8. 8.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8. 10. 02:58 경 안산시 상록 구 샘 골로 11에 있는 본 오 1 파출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B 순찰차( 순 31호) 의 앞 유리를 미리 준비한 돌( 가로 약 20cm ) 로 4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459,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30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의 진술서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CCTV 영상자료 캡 처 사진 수사보고 [2020 고단 429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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