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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6 2018고정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4. 2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3. 23.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05: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성결 대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산 본 천로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 의뢰 회보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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