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4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2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1. 2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8. 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는 등 폭력 전과 10범이고, 피고인은 2015. 10. 1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3. 12.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15:40 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2세) 이 운영하는 E 상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유( 피고인의 지인이 약속을 취소하였다는 이유) 로 화가 나서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들고 위 상가 현관문에 3회 정도 집어던지고, 그 건물 앞에 소변을 보는 등 피해자 소유인 위 상가 자동문을 수리 비 4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 고단 1466』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9. 5. 2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0. 11. 26. 같은 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2011. 9. 21. 같은 지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4. 8. 8.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는 등 폭력 전과 10범이고, 2015. 10. 19. 같은 지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3. 12.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