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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21 2016고단76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6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12.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6. 9. 1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4.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는 등 폭력 전과 6범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8세) 이 운영하는 이천시 D에 있는 ‘E’ 이삿짐업체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11:00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인근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고 위 사무실 창문에 던져 창문을 깨뜨리고, 화분을 집어 들고 이를 사무실 책상 쪽으로 던져 서랍 장을 깨뜨리고, 인근에 있던 화분들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사무실 창문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씽크대 서랍 장 2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화분 및 관 엽 수 10개를 손괴하였다.

『2017 고단 47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12.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6. 9. 1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4.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는 등 폭력 전과 6범이고, 2016. 7. 2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 재물 손괴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15. 22:40 경 이천시 F에 있는 전 연인인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러 왔으나 피해자가 그곳에 없자 화가 나 그 곳 종업원인 I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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