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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44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0. 17:30 경 오산시 B,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마사지 ’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 'D '에 ‘E 역 터미널 근처 샵입니다

A 코스 마사지와 연애 원 샷 120분 12만 원, B 코스 마사지와 연애 투 샷 2 시간 30분 18만 원, 후장, 노 콘, 질 싸 안 됨' 이라는 내용의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성명 불상자( 가명 F) 로 하여금 성교 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스마트 폰 채팅 앱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실제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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