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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1150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시ㆍ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29. 경 전주시 완산구 B 4 층에 있는 395.445㎡ 규모의 사무실에서, 13개의 방, 샤워 시설, 간이 침대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2017. 2. 27.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4~5 만 원의 요금을 받고, 안마 사가 아닌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들인 C, D, E, F, G, H로 하여금 위 손님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 주는 안 마행위, 속칭 맛사지를 하도록 하여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9. 경부터 2017. 2. 27.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외국인 여성 및 카자흐 스탄 국적의 외국인 여성인 I을 고용한 뒤, 영업용 휴대전화 (J )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 러시아/ 태국 5P 오픈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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