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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1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앱인 ‘B ’에 ‘1 코스 40분( 원 샷) 10만원, 2 코스 60분( 원 샷) 12만원, 3 코스 60분( 투 샷) 14만원, 4 코스 90분( 투 샷) 18만원’ 이라는 광고를 게시한 뒤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손님들을 상대로 대전과 청주시 일대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는 업주이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0. 경 관광목적으로 입국하였다 체류자격이 만료된 태국인 C( 여, 22세) 과 D( 여, 25세) 을 성매매 대가로 1 인 당 4만원 내지 8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뒤 그 때부터 2018. 2. 6. 경까지 대전 및 청주시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8. 2. 6. 22:10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모텔 508호로 성매매여성 D을 데려 다 주어 성매매를 알선하려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0. 경부터 2018. 2. 6. 경까지 위와 같이 태국여성 2명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뒤, 대전과 청주 일대에서 피고인이 게재한 ‘B’ 광고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남성들이 있는 장소로 위 성매매여성들을 데려 다 주어 성매매를 하게 한 뒤,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원 내지 18만원을 교부 받아 1일 평균 2~4 명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및 현장상황),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출입국사범 고발

1. 사진 설명

1. 고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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