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4 2017고단34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B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인 C을 고용하고, 2017. 7. 26. 20:50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후 성 매수 남을 가장하여 연락한 단속 경찰관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시흥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만 나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기로 정하고 위 C을 약속장소로 보내고, 2017. 10. 19. 16:00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후 성 매수 남을 가장하여 연락한 단속 경찰관 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시흥시 I 앞 노상에서 만 나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기로 정하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 C을 약속장소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J 대화내용, D 대화내용, D 성매매 알선 게시 글 및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다시 단속되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