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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0 2018고정4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부터 대전 중구 B 건물, 2 층 ‘C’ 이라는 상호를 운영해 온 성매매 마사지 업소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8.부터 2018. 1. 30. 16:30 단속 시점까지 인터넷 사이트 (D )에 ‘① A 코스: 샤워서비스 연애, 50분 - 70,000원, ② B 코스: 샤워서비스 연애 H/P( 투 샷), 70분 - 110,000원, ③ C 코스: 샤워서비스 연애 연애( 투 샷), 80분 - 130,000원, ④ D 코스: 샤워서비스 연애( 무한 샷), 120분 - 200,000원’ 내용으로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단속 경위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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