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86]
1. 피고인은 2017. 8. 경부터 서울 구로구 B에서 ‘C’ 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2017. 9. 13. 19:00 경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D를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D로 하여금 E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고, 2007. 12. 15. 14:30 경 위 업소에서, 여 종업원 F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인 G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F으로 하여금 G 와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377]
2.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경 인터넷 성매매업소 소개 사이트인 ‘H ’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시하면서 ‘I’ 라는 상호로 “A 코스 (30 분) 5만 원, B 코스( 스포츠) 7만 원, C 코스 (60 분, 아로마) 8만 원, D 코스( 투 샷, 60분, 아로마) 10만 원, E 코스 (90 분, 아로마) 10만 원, F 코스( 투 샷, 90분, 아로마) 12만 원” 라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100% 리얼 실사( 실제사진)’ 을 소개하면서 여성들의 나체 사진, 속옷 사진 등을 게시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첩보 입수 경위 및 현장상황), 수사보고( 인터넷사이트 H 관련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점, 징역 형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