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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7.09 2012고단880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원주시 E에 있는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위 축사 지붕 교체 공사를 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축사 지붕 교체 공사의 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4. 6. 10:30경 위 축사 지붕 교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56세) 등 근로자 2명을 두고 축사 지붕 해체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의 지붕 높이는 약 6m에 이르는 곳이고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지붕 해체 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폭 30cm 이상의 발판 및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안전모 등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 축사 지붕에 올라가 지붕 해체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지붕 위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40경 원주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4. 4.부터 2012. 4. 6.까지 위 축사에서 석면 10~15%가 포함된 면적 약 750㎡ 상당의 지붕 슬레이트를 철거하면서 석면해체, 제거 전문업자로 하여금 해체, 제거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해자와 함께 현장에서 작업을 한 근로자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았고, 작업 도구인 빠루, 망치 등도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았다는 내용 등)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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