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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4.12 2016고정1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축사 및 창고의 소유자인 C으로부터 ‘ 양돈 축사 철거 공사 ’를 도급 받은 시공업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 법상 안전 . 보건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석면 해체 ㆍ 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다음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 경고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하며,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4) 석면 해체 ㆍ 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출입하게 해서는 안 되며, 5) 석면 해체 ㆍ 제거 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ㆍ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 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말경 위 ‘ 양돈 축사 철거 공사’ 현장에서, 석면이 함유된 지붕 슬레이트를 철거하면서 1) 석면 해체 ㆍ 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2) 관계자 외 출입금지 경고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지 않았으며,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고, 4)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를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출입하게 하였으며, 5) 석면 해체 작업장에 탈의실 등 위생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안전 보건 감독 점검 표, 고형 시료 석면 함유 분석결과 송부

1. 일반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의 2 제 1호, 제 38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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