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5. 10. 1.부터 2017. 4. 2.까지 피고인 A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경산시 C 소재 D 대학교 내 기계 변전 설비 유지 관리 현장 소장으로 피고인 A 주식회사를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주식회사는 대구 서구 E 빌딩 2 층에 본점을 두고 시설관리 용역 업 등을 목적으로 1999. 2. 2. 설립된 법인으로, 2015. 10. 1. 경 D 대학교와 기계 변전 설비 유지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일 시경부터 2017. 9. 30. 경까지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위 D 대학교 내 기계 변전설비 유지 관리를 담당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의 각 항목과 같이 석면 해체 제거 작업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가. 사업주는 석면 해체 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일반 석면 조사 또는 기관 석면 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석면 해제 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근로자 보호조치 등이 포함된 석면 해체 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위 D 대학교 건물의 난방시설 보수를 위하여 2015. 10. 2. 경 위 D 대학교 소재 관 1 층 남자 화장실에서 근로자 B, F으로 하여금 석면이 함유된 천장재( 텍스) 해체 제거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작업 전 석면 해체 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 시경부터 2017. 2.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근로자 8명으로 하여금 석면 해체 제거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작업 전 석면 해체 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 석면 해체 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석면 해체 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 석면 취급/ 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