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로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책임지는 자이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석면 해체ㆍ제거의 작업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석면 해체 ㆍ 제거 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ㆍ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 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1. 경주 C에 있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자 업을 소속 근로자 D 등 7명에게 실시하게 함에 있어 위생설비인 샤워실에 물이 공급되도록 설치하지 않아 사실상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게 하였고, 2016. 1. 21. 현장에서 구두로 근로 감독관으로부터 전면 작업 중지명령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같은 날 16:21 경 팩스로 전면 작업 중지 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2016. 1. 28. 위생설비( 샤워실 )에 대한 개선조치 및 전면 작업 중지명령 해제 없이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토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보고, 위험상황신고 출장 복명서, 전면 작업 중지 명령서, 각 출장 복명서, 전면 작업 중지명령 위반에 대한 엄중 경고, 시정명령에 대한 결과 보고 및 전면 작업 중지 해제 요청, 전면 작업 중지 해제, 시정 명령서, 각 석명 해체 ㆍ 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각 석명 해체 ㆍ 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검토 결과 보고, 각 석명 해체 ㆍ 제거작업 신고변경 증명서 교부, 시정명령 해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의 2 제 1호, 제 38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