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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8고정107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철거업자로서 C으로부터 서울 중구 D에 있는 건물의 철거공사를 도급 받아 일용직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이다.

1. 석면 해체 ㆍ 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위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건물에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석면 해체 ㆍ 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에게 방진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고,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2. 감독상의 조치 위반 고용 노동부장관은 산업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위험 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ㆍ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위 명령을 받은 사람은 위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근로 감독관으로부터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슬레이트 해체 ㆍ 제거 공사를 중지하라는 작업 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슬레이트 지붕 철거공사를 계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축물 대장

1. 부분작업 중지명령서

1. 과태료사건 조사보고서

1. 분석결과 통보서

1. 중구 D 석면 해체 ㆍ 제거공사 관련 진행 경과 보고, 석면 함유 슬레이트 해제 중 사진, 석면 함유 슬레이트 해제 완료 사진

1. 폐기물 수집 ㆍ 운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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